이모한테 자동차를 받을일이 있어서 명의이전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.
생각보다 번거롭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던 와중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
그래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
우선 일반적으로 하는 명의이전 방법입니다.
1. 자동차 명의이전
-우선 자동차세 완납
-양도인과 양수인 주소지 다를경우 번호판 교체 필요하니 자동차 소유권 이전서류를
작성함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문제발생되지 않게
-15일 이내 시도 자동차 등록과에 이전등록
2. 자동차 이전등록
1)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 준비 및 자동차 등록과 제출(자동차 등록과가 있는 시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한다.)
-자동차 소유자 변경 서류 : 자동차등록번호/등록원인/구소유자 및 신소유자의 인적사항/취득가액/주행거리 등의 항목에 기재
▶ 자동차이전 구비서류
✓ 이전등록신청서, 양도증명서(매매 등)
✓ 양도인, 양수인 신분증 및 도장(본인 직접방문시 서명 가능)
✓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(양수인 명의, 피보험자로 가입/계약자, 종피보험자 불가)
✓ 자동차 등록번호판(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)
✓ 자동차(건설기계)등록증
✓ 자동차 주행거리(km) 기재
양도인 미방문시
✓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증명서(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,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), 양도증명서
양수인 미방문시
✓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(도장날인) or 본인서면 사실확인서/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,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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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양도인(이모), 양수인 모두 방문 가능시 자동차 등록과에서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후 신분증과 양도인의 자동차 등록증 제출
-양도인 타지역 방문어려울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/도장/양도인의 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
-양도인이 방문가능, 양수인 방문 불가능 시 양수인의 신분증과 도장 및 위임장 필요
-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 불가능시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, 양수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
*해당 자동차에 범칙금이나 세금 체납, 저당, 압류와 같은 결격사유시 명의이전 불가능
2) 취득세 납부
-준비된 서류 자동차 등록과에 제출 후 취득세 납부
▶ 이전등록 비용
자동차(영업,자가용)
수입중지: 관내 (1,000원) 관외(1,500원)
수입인지: 3,000원
▶ 취득세
자가용 승용차 : 과세표준 7%
자가용 화물차 : 과세표준 5%
영업용 자동차 : 과세표준 4%
* 경차 면제
번호판대금 (차량번호 변경시) 중형 : 11,000원 / 대형 12,500원
3) 자동차 보험 가입
-이전등록 전에 미리 가입되어야 함
* 폐차의 경우 보험승계를 위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 1주전 미리 하는 것을 추천
->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이 넘어가게 되면 신규계약으로 변경되어 기존계약 유지하기 위해
자동차 명의이전 1주일 안에 폐차 완료하는 것을 추천
-> 중고차 매매시장에 판매시 기간은 1주 보험회사에 매매 계약서 필요
출처:
https://blog.naver.com/kwakdongnam/222852629776?isInf=true
https://blog.naver.com/jongy0644/222693459768?isInf=true
https://blog.naver.com/rct190/222770679450?isInf=true
이렇게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번거로울 수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
다음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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